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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바뀐 내과의사회…"의대증원 재논의"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 수장이 바뀐다.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막혀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1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용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내과의사회 14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냈음에도 의대 정원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는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공의 7대 요구안 들어주지 않으면 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서 핵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회장 당선인도 있으니 의협과 힘을 합쳐 모든 직역을 아울러 함께 가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근태 회장은 지난 4년간의 회무 성과와 소회를 전했다. 임기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신속항원검사 수가 ▲화이자 백신 ▲환자 동선 문제 ▲재택 치료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또 주요 사업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조했다. 오는 7월 본사업 시작을 앞두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앞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는 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한을 병원급 초진 환자까지 완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진료로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모든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더욱이 정부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 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뇨·고혈압 등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질환에 매번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시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안이다. 관련 고시는 지난해 2월 발표됐는데, 제정 과정에서 내과의사회 의견이 누락 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다만 현재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막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인하하는 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류된 상황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회장은 "모든 의료현안이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져 정부와의 소통이 모두 중단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의제가 묻힌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 만약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정말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이정용 당선인 역시 어려운 시기에 내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된 상황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또 회원들을 향해 이를 위한 지혜를 빌려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작금의 의료계에 꿈이 있을까 싶다. 후배들은 물론 개원의들의 꿈이 산산조각이다. 그래도 꿈을 꿔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해지함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또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의료계를 많이 압박해왔던 터라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혜안을 준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잘 헤쳐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처럼 독단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가 구성한 실사위원회에서 회원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지실사 횟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또 오는 7월 지출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국세청 본청 차원의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당시 매출 급성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제도를 대거 쏟아내는 등 보복 조치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풀고 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이정용 당선인은 "의료계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회원들과 함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귀를 열어 회원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 더 넓게 보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5 05:10:00병·의원

내시경 치료재료의 이율배반적 수가 구조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건강보험 급여규정을 보면 현재의 급여 규정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수익을 내면서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건강보험제도가 의사들에게 유리한 것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낮추어 이용량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외의 분야에서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규정은 의사들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나 외과나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다.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의하면 의사의 행위료가 매우 낮다. 소위 응급이나 수술이나 필수의료 분야는 질병의 발생빈도나 수술 등 의료행위의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만성질환이나 내과적 질환에 비해 낮다. 여기에 필수의료 분야를 괴롭히는 악조건이 추가된다. 바로 치료재료 실거래가 신고나 치료재료 상한가 제도다. 치료재료는 의료행위 중에 사용되는 각종 의료소모품들이다. 치료재료 상한가 제도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해 주는 치료재료의 최고가를 일정기준 이하로 제한해 놓은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항은(항이 맞나요?)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 상한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건강보험 급여규정상 상한금액이 1만원으로 고시된 약품이나 치료재료는 의료기관이 10만원에 구입해도 1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해석을 하면 의료기관이 9만원 손해 보라는 의미다.이 제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큰 원인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선, 물건(치료재료)을 보유하고 이미 결재를 하여 재고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 물건(치료재료)가격을 상한가보다 높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셋째 물건(치료재료)은 보통 10-100개 단위로 포장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수술이나 시술 중 오류가 발생하여 재료를 폐기하고 새로 사용해야 하는 일도 발생하는데 이때 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을 폐업하면서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치료재료 상한금액제도는 의료기관에 족쇄로 작동하여 적자 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그런데 정부는 최근 이 부분을 조여서 의료기관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조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분야는 바로 필수의료 분야가 된다.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약품이나 치료재료비에 대해 정부가 턱없이 낮은 보험가격을 책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숱했다. 2011년 위암의 내시경점막하박리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에 사용되는 올림푸스사의 내시경칼에 대한 보험수가가 결정되었을 때, 건강보험에서 제시한 내시경칼의 가격이 너무 낮아 올림푸스사는 내시경칼 공급을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또 2016년 고어 사의 'Vascular GORE-TEX Straight Graft' 제품의 보험상한금액을 기존 가격에서 20% 이상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자 국내에 소아용 인조혈관을 공급해오던 고어 앤 어소시에이츠(Gore & Associates, Inc.)는 국내 인조혈관사업 철수 계획을 발표하였다.정부에서 정해준 치료재의 가격이 외국 판매가의 1/3~1/2 에 불과한 환경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국내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약품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감기약이 품귀현상을 빚은 이유도 감기약을 제조한 뒤 건강보험 급여규정으로 공급하게 되면 제약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었다.종합해 보면 건강보험 진료를 위한 진찰료도 낮게 책정되었지만, 의료 행위료도 원가 이하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품이며 치료재료까지 수익을 전혀 낼 수 없는 상태로 상한금액제도를 강제로 진행하면 필수의료 제공자들은 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한금액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원가 이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죽이기만 하면서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율배반이다.최근 정부는 위나 대장내시경에 사용되는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려 하고 있다. 시장의 가격을 조사하여 합당한 선, 즉 상한금액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약품이나 치료재료에 대한 상한금액 제도는 재고나 파손, 망실 등을 고려하여 구입가격의 130~150%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2023-07-03 05:00:00오피니언

3차 상대가치 '진찰료' 제외 현실화…의료계 "재고해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진찰료 제외를 기정사실화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진찰료 포함한 방안으로 재고해달라고 맞섰다. 2일 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2년 상대가치워크숍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관련해 진찰료가 제외된 상황을 전했다. 재정적인 문제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왼쪽 첫 번째)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조 사무관은 이번 개편에선 종별가산 개편에서 절감된 재정과 내선용 가상 개편으로 각 분야에 투입하고 남는 재정 5000여 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액수가 개선 등 종별가산 개편에 따라 외과계에 최대 4000억 원 범위의 이번 인상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의원급과 관련해선 전체 진찰료 안에서 외래 진찰 비중이 감소한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진찰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늘어나는 검사·처치·수술 등 개별적으로 이뤄진 행위 숫자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진료비 폭증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것.그는 "조사에 따르면 일본과 비교해 1.5~2배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지금 진찰료를 30~50% 인상한다면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1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진찰료에만 재정 순증은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진찰료 인상은 좀 어렵다. 다만 미국·호주 등 진찰료가 세분화된 나라들을 참고해 현재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진료 개편 시 초진·재진을 통합하거나 시간에 차등을 두는 부분에 있어 일부 진료과 반대가 심한 상황도 전했다. 또 이를 현장에 적용하면서 생길 환자와의 마찰과, 다른 의료 행위와 동시 발생 시의 적용 여부가 진찰료 세분화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계 조사 및 산출 체계 개편 상황도 전했다. 특히 상대가치 점수 문제로 조정 개수가 도입됐는데 행위 시간 산정에 대한 현장 불만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기획단 2기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이며, 가산제도 개편에서의 절감 방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행위 유형별 점수 및 실패 자료 개선과 관련해선 가산, 기본 진료료 정비 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진료료 분야와 여러 치료재료 분야, 그리고 수술 처치 분야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아마 내년 3월까지 이 논의가 정리가 된다면 하반기에 기본 진료료와 종별 가산제도의 개편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현 정부가 지속적인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가입자 지원 예산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재정 투입 주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거나 환자 편익에 대한 설득을 함께 가져가야 전체적인 상대 가치의 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필수의료와 관련해선 어느 분야의 우선순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적정 보상이라는 목표는 가져가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과 및 방식 지불제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조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보험 입장에서 수가의 인상 및 가산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되 어떤 분야, 어떤 종별, 어떤 지역별 기능적 측면 등을 고려해 가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치 점수 논의 자체는 재정중립으로 논의되고 필수의료 분야는 일정 부분 재정을 투입하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왼쪽 첫 번째)대한의사협회 김영재 상대가치연구단장의협 김영재 상대가치연구단장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제언을 발표했다. 그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의 방식이 적용된 입원료 인상을 추진하려면 가산제도로 정비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건보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복강경, 관절경 등 수술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정상화하려면 이 역시도 가산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이 아닌 별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가산제도 정비 등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수술, 처치 등 저평가 의료행위 수가 정상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 단장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연구과정에서 시술중시간이 검증된 수술, 처치 등의 행위 목록이 도출됐으며 시술중시간이 전신마취시간 등으로 검증된 행위들은 시술중시간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들에 비해 저평가 된 수가를 적용 받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상대가치 3차 개편의 주요 사안으로 추친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본진료, 외과계 보상 강화 대안도 강조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진찰료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상대가치 3차 개편 중 대안이 모색될 것이라며 이를 보류해왔던 만큼 이번 개편 과정에서 진찰료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만약 2023년 7월까지 대안 마련이 어렵다면 상대가치 3차 개편 도입 기간 중 진찰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들이라도 별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외과계 보상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림프절 수술과 최초침습 수술을 중심으로 수술행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수가와 산정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을 단기간 내에 추진해 그 결과물을 상대가치 3차 개편 도입 기간인 2023~2026년 중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급여 진료로 적은 수가가 보전되고 있다는 인식과 관련해 급여 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를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여 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 중 다수가 필수의료과에 해당하는 상황을 조명하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김 단장은 "상대가치는 1차 의료기관과 특정 진료과에 불리하다. 병원은 새로운 행위를 늘릴 수 있지만 개원가나 특정과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대안으로 진찰료를 세분화한 미국이나 어떤 진료과를 선택하던 수입이 비슷해지도록 한 독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2년 상대가치워크숍 현장이어진 토론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최경섭 보험이사는 이번 개편에서 진찰료 가치 재평가와 항목을 세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총점을 고정해 놓고 더 이상의 재정 투입을 막는 방식은 정부 입장만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최 이사는 "진찰료 개편은 이번에 꼭 이뤄져야할 문제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고 본다. 임상현장에서 진찰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끝이 없고 진찰료에 의존하는 1차 의료는 더욱더 이러한 상대가치 체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며 "이런 낮은 진찰료 보상은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아지는 다른 행위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상대가치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찰료 가치 재평가와 항목 세분화 및 개발을 통한 적정 수가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 식의 재정 운용이 아닌 실제적인 재정 투입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상대가치에 정책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문제"라며 "인건비 유지나 조정 계수 활용 등의 논의보단 상대가치를 왜곡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수가 인상 체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환산지수 계약 방식으론 고평가된 행위와 저평가된 행위가 동일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신 연구원은 "의원급과 병원급 간 환산지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 지금까지 손을 못 대 문제가 심화했다. 이를 어떤 형태로든 이를 단일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며 "이 과정에서 재정이 투입된다면 간단하겠지만 이 역시 험난한 과제다. 그래서 여러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고, 따라오는 문제를 상대가치와 연계해 동시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때 따라 나오는 문제점들을 상대 가치와 연계해 동시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는 비율을 정해 상대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파트에 환산지수를 내주는 게 아닌, 상대 가치를 집중적으로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2022-10-02 19:16:46병·의원

중환자 살리는 '영양 공급'...투여 장비 제도에 막혀 '그림의 떡'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최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영양 공급을 두고서 고민에 빠졌다. 환자 회복을 위해선 영양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확한 환자 열량 요구량을 측정할 관련 의료기기 사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수술 후 영양공급은 환자가 회복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최근 제도적 한계로 환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불만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가 대두된 것은 최근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간접열량측정법'.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간접열량측정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뒤 2020년 2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한 바 있다. 여기서 간접열량측정법은 질병이나 외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의 소모 열량, 즉 영양공급량을 계산해 적용하는 의료행위를 일컫는다. 뇌졸중부터 심근경색, 폐결핵, 중증화상 등 환자 마다 요구하는 열량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중환자 치료를 위해선 필수적인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점을 인정하고 지난 2월 신의료기술을 건강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간접열량측정법에 매겨진 의료행위 수가는 약 3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접열량측정법에 쓰이는 의료기기가 별도보상이 안 된다는 것. 소위 의료행위안에 치료재료 수가까지 포함된 탓인데, 현재 간접열량측정법에 쓰이는 의료기기 가격은 대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이다. 또한 간접열량측정법 시 장비와 연결되는 1회용 구성품의 경우 개당 약 6만원에서 11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이마저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서는 간접열량측정법이 급여 전환이 되기 전 인정 비급여일 때가 오히려 환자에게 낫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의료행위 할 때마다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의료수가는 3만570원으로 책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영양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잘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영양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치료의 경과도 더디다. 혹여 영양공급이 과다하다해도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장비가 워낙 고가인데 수가는 3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라며 "재료대를 인정하지 않고 급여로 전환하다보니 오히려 건강보험 제도가 환자 치료에 방해가 되고 있다. 수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더구나 취재 결과, 관련 학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한 뒤 심평원에 별도 보상을 요구했지만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비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개발 업체에서 별도 보상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요구한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관련 업체는 간접열량측정법 시 장비와 연결되는 1회용 구성품 당 11만원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신청금액이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심평원 측은 공문을 통해 "칼로리측정공식이 간접열량 측정의 보완행위로 볼 수 있다. 측정공식과 간접열량측정 사이 실제 기초대사량 및 필요 칼로리양을 측정하는데 있어 임상적 유용성 차이 여뷰를 비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심평원 측은 "간접열량측정 장비와의 연결에 사용하는 구성품으로 업체에서 신청한 11만원 금액은 과도하다"며 "간접열량측정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 행위의 행위료에 치료재료가 포함돼 있어 별도보상은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관련 학회는 업체의 비용이 과도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별도 보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신동우 보험위원장(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특수 의료용 영양제부터 레빈관(Levin tube)이라고 하는 튜브 문제 등 전반적인 의료수가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간접열량측정법 의료행위도 급여 전환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급여화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재료가 의료행위 수가의 묶여 있는 탓인데 환자의 열량 공급을 계산해서 공급해야 하는데 최근 급여화 문제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급여가 오히려 환자치료를 가로막아선 안되지 않나.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5 05:45:56병·의원

전문병원 90억 추가 투입…수술팩 등 치료재료 수가인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매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전문병원의 의료질 지원금이 외래와 입원으로 구분해 연간 9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또한 1회용 수술팩과 의료용 장갑 등 별도 산정한 치료재료의 수가도 인상되며 MRI 등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의 의료질 분야에 94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재정 중립 하 기존 입원 위주 수가를 입원 및 외래수가로 구분해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진찰료(외래)와 입원료(입원) 산정 시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현 수가의 90% 범위 내에서 진료량 등을 고려해 기본등급(가, 나, 다등급) 수가를 산정하고, 등급 간 차등폭은 15%로 설정했다. 요양병원 소속 전문병원의 경우, 와상환자와 회복기 환자 등 지정분야 외 환자진료도 수가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의료질 지원금 수가의 60%를 지급한다. 안과와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은 가등급 입원 1만 1990원과 외래 3720원이며, 한방병원은 가등급 입원 4660원과 외래 1550원이다. 복지부는 다만, 월간과 반기 등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조건 미충족 시 현지확인을 그리고 이행계획서 제출과 기한 내 미시정 시 시정 완료까지 전문병원 관리료와 의료 질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정 기간 중 기준 미충족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 수가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염 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한 치료재료 별도 산정 등 5000여개 행위 수가를 인상된다. 복지부는 별도산정이 필요한 품목 급여화 추진에 따라 1회용 수술팩 등 관련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한다. 수액세트와 의료용 장갑, ERCP Catheter 등 의료행위 포함 치료재료도 동일 방식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연간 456억원의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부작용인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 역전 현상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역전된 항목 상대가치점수의 총액 고정 하에 수가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MRI의 경우, 뇌와 뇌혈관 MRI 급여화 및 손실보상 과정에서 추가된 정책점수(10%)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계적 점수 인하를 반영한다. 상급병실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 항목 점수 변경 효과가 유지되고, 종별 점수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 체계를 조정한다.. 더불어 2차 상대가치점수 3단계 점수를 내년 도입한다. 복지부는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3.5년 동안 25%씩 단계적 적용을 반영해 2019년 2차 상대가치점수 75%를 반영한 3단계 점수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고시 개정 후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11-29 17:28:50정책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 급물살…건정심 눈앞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에 대한 구속 과정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신생아중환자실(NICU) 시스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사무소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열고 전반적인 신생아중환자실(NICU) 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날 행전위의 핵심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원인으로 알려진 주사제의 분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전위는 '안전조제를 위한 주사제무균조제료 가산' 수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사제 분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약사 조제 행위 수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행전위는 문제로 제기됐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에 대한 문제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의료계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원인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경험이 부족한 신입 간호사가 많다는 점을 지목한 바 있다. 간호사 한 명당 신생아 3, 4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 3년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를 따지는 간호등급 1등급인 의료기관은 21곳에 불과했으며, 2등급인 의료기관은 33곳, 3등급 이상은 17곳이었다. 이에 따라 행전위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개편과 함께 '신생아중환자실 특화형 모유 수유 간호관리료'도 함께 신설하기로 했다. 행전위에 참석한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달 안으로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따라 드러난 제도적 개선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사제 분주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약사가 무균 조제 했을 경우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이 통과됐다"며 “하지만 이 같은 수가 가산으로 문제가 된 행위가 개선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행전위는 복지부의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수가 논의를 위한 자문기구로, 공급자단체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 여부에 사실상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2018-04-17 06:00:57정책

‘심정지’ 위기 국산 의료기기, 정부 ‘심폐소생술’ 시급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알로텍은 혁신적인 일회용 의료용 핸드피스를 개발했지만 별도 사용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진은 알로텍이 ‘2017년 제18회 경기벤처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모습.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전략을 구축하고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4차 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성을 특화해 위원회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위’를 꾸려 미래 맞춤형 의료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헬스케어특위는 의료기기 등 분야별 프로젝트팀을 가동해 제품 연구개발에서 출시까지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규제개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사회적 합의 등 다각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올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의료기기업계는 이를 통해 보건의료 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 국내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의료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핵심 축이자 수혜자가 돼야 할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은 기존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해 현 정부의 노력을 퇴색시키고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가까운 미래보다 당장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국내 의료기기제조업체 ‘알로텍’은 환자 2차 감염을 예방하는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를 개발했지만 보험급여 등재에 발목이 잡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알로텍이 원천기술로 개발한 일회용 핸드피스는 일회용 주사기와 같이 기존 장비가 아닌 의료소모품 개념으로 한번 사용 후 폐기하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더욱이 기존 재사용 핸드피스 대비 100분의 1 가격과 무게는 2분의 1 수준 파격적인 스펙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 2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혁신적인 의료기기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별도 사용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연히 해외 바이어들은 수입계약 체결을 위해 한국 판매실적 및 판매가와 병원 래퍼런스 등을 요구하지만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알로텍은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수출까지 판로가 막히면서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은행차입금 상환 연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도산 위기에 몰려 있다. ‘메인텍’ 역시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이 회사가 개발한 의약품주입펌프는 하나의 펌프로 인퓨전과 시린지 모드를 사용하는 세계 최초 ‘실린더식 의약품주입펌프’로 기존 인퓨전·시린지펌프 단점을 한꺼번에 해결한 혁신적인 국산 의료기기로 평가받았다. 특히 의약품주입펌프 중 유일하게 ±1% 이내 실시간 정확한 약물주입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실린더 펌프용 실린더 카트리지 세트는 최소 3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사용 가능해 잦은 수액세트·주사기 교체로 인한 불편함과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 품목허가 이전 이미 다수의 해외수출 계약이 이뤄질 정도로 원천기술을 인정받아 의약품주입펌프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메인텍 역시 신기술 입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급여등재에 제동이 걸려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제조국 기준가격과 사용여부 등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해 해외수출 난관에 봉착했다. 알로텍과 메인텍은 공통적으로 기존 치료재료 수가 패러다임에 막혀 국내 판매 지연과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걸 맞는 혁신 신기술 의료기기 개발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과연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막대한 연구자금과 시간을 투자해 도전에 나설지 의문이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을 모방해 안정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말이다. 관련해 의료기기 인허가·규제전문가 모임 ‘의료기기규제연구회’와 함께 앞서 살펴본 두 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원천기술로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이라도 판매를 위한 치료재료 등재과정에서 가산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전이 없다. 즉, 무조건 중분류에 따른 단일상한가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 우대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물론 경제성 평가를 통한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한 임상과 입증 관련 방대함 때문에 영세한 신규 의료기기업체가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 둘째, 제품이 개발되고 출시 후 판매가 이뤄지기까지 사용자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의료기기는 환자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기존 제품에서 새로운 의료기기로 변경 시 저항이 높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금력과 영업력이 취약한 의료기기업체는 기준가격·사용여부 등 증빙을 요구하는 수입국 요청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요원하다. 셋째, 급여제도 경직성으로 인해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은 자본력이 부족해 제품 당 여러 편 논문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근거중심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가 결코 녹록치 않다. 물론 원인으로 분석된 요인마다 나름 합리적 이유가 있다. 우선 혁신 제품 가산수가는 혁신에 대한 개념이 없다보니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 쉽지 않다. 사용자 진입장벽이 높은 것 또한 구매자 판단에 의한 사적 부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자국기업에 대한 과다한 우대로 비쳐져 자칫 통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밖에 급여제도 경직성과 관련해 임상지원이 제한된다는 점은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고 특정 제품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 평가기관이 갖는 설립 목적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판단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정부는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신기술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함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현실적 솔루션을 제안하자면, 가산수가는 혁신형 제품 혹은 기업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기육성법’에 명시하면 충분히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국기업 특혜 시비로 인한 통상 문제 회피를 위해 다국적기업이 국내 제조 혹은 연구시설을 설립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 중인 첨단의료기기 지원법안이나 체외진단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해 명확한 선정 기준을 정한다면 절차적 합법성을 통해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다. 또 제품 개발 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일단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용처가 될 수 있는 연구중심병원과 초기 공동개발 인프라를 만들고 해당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 사용 시 정부 지원을 해주는 체계를 구축해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입자 요구사항인 국내 병원 사용여부 및 임상 래퍼런스 문제를 해결해 업체 수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자금을 투입한 제품은 공공병원에서 일정 비율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품 개선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밖에 급여제도 경직성은 예비급여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단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재평가를 통해 3년 혹은 5년 이내 재산정한다면 기업들의 수출 문제도 해결하고 자생력도 키워 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기기업계에 글로벌시장에서 다국적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원천기술 기반의 국산 의료기기 개발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적인 신기술로 개발한 국산 의료기기가 정작 현행 보험제도 장벽 때문에 국내 판로와 해외수출 길이 막힌다면 이는 불가능한 미션이다. ‘심정지’ 위기로 생사기로에 서 있는 국내 의료기기업체에게 정부 차원의 ‘심폐소생술’이 시급한 이유다.
2018-04-06 08:11:49의료기기·AI

복지부, 스프링클러 의무·업무정지 등 규제안 보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대목동병원과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 따른 보건당국의 의료기관 규제방안이 더욱 치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국회에 제출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소득기반 마련 및 복지서비스 확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강화 등 총리 업무보고 내용 중심으로 구성했다. 박능후 장관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대목동병원과 밀양 세종병원 등 현안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현안과제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응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고 후속조치를 보고한다. 여야의 관심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후속대책으로 소규모 병원 등의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 및 화재신고설비 강화 방안 검토 및 건축물 화재안전 시설 개선과 함께 소유자와 관리자 의무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종사자 체험식 안전교육 확대 등 대국민 재난재응 교육 훈련 강화와 의료기관 대상 환자안전관리 취약 시설 매뉴얼 개선도 보고된다.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고 대응 방안으로 근본적 대책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상반기 중 '의료관련 감염 종합대책'에 담아 세부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관 합동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TF를 구성한 상태로 2~3월 병원급 모든 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관 내 원인불명 다수 사망 시 신고 의무화와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제재기준을 현행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소아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 포함해 안전한 주사처치와 의료기구 소독 멸균 방법 등 감염관리지침 마련, 노후장비 일제 정비와 전담간호사 경력 등 전문인력 기준 개선 역시 병행한다. 여야는 의료기관 잇따른 사고 발생에 강력한 규제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인력 충원 및 감염관리 활동, 신생아중환자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필수 소모품 및 일회용 치료재료 수가가산 등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외에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포함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등에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한다. 여야가 의료기관 잇따른 사고발생에 따른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어 환자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여 박능후 장관의 답변에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2018-02-01 12:50:38정책

복지부 "외상센터 의료인 인건비·수가 대폭 개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국종 여파로 권역외상센터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를 비롯해 외상체계 의료수가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과 의료인 양성 방안 등 종합대책이 상반기 중 발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수산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 건강 위험 예방 그리고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 등 5개 목표를 제기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365일 24시간 감시 대응과 위기 시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 출동 등 신속 대응과 위기소통을 강화한다.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2017년 188개-2018년 199개)하고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보(17개 시도 각 1개소), 고위험 신변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백신 자체 개발과 국가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 수립(상반기) 등이 추진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호남권 조선대병원 지정)을 설치해하는 한편, 감염병관리위원회 활성화와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결핵 후진국 탈피를 위한 백신개발과 전문치료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종사자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약 50만명 대상 잠복 결핵 검진 실시와 2020년 BCG 백신 국산화 추진(2018년 임상 1상 완료 계획), 산후조리원과 의료기관 등 결핵 역학조사(2018년 4000건), 결핵환자 전수조사,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목포병원에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 50% 수준(인구 10만명당 2016년 77명에서 2022년 40명)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다.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해 현재 생후 6~59개월 이하(190만명)와 65세 이상(726만명)에서 오는 10월부터 초등학생(329만명), 내년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학생과 취약계층 예방접종 확인 관리와 백신 접종자의 이상반응 신고 보상 등 안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우선,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현 10개소에서 13개로 확대하고, 의사 인건비 지원을 1인당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간호사 인건비도 신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 외상 전문인력 양성과 의료수가 개선, 유관기관(복지부와 소방청 등) 보유헬기 공동 활용, 권역외상센터 역할 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및 제재 시행 등을 마련해 발표한다. 법 제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을 13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오는 2월 중 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 치료 재활 등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 36개소에서 39개소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추가 선정(9개소-13개소), 닥터헬기 1대 추가 배치와 이착륙장 확대 및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 시범사업 추진(소방청 합동, 2018년 상반기)한다. 재난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6개소에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팀 이상 구성하고 재난대응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2018년 상반기)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 가동 그리고 대형재난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 수술 및 중환자 관리가 가능한 이동형 병원(최대 100병상)을 첫 설치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지역거점병원과 의료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모델을 개발해 내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해 대학병원과 지역거점병원, 보건소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인력과 노하우를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의료인력 양성 차원에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하고 지방의료원 등이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파견 받을 경우 인건비 지원과 상호 교류(50명, 50억원) 및 취약지 등에서 근무할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별도 마련한다.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핸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37개소)와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6개소) 지원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445병상)과 고위험 산모 통합치료센터(17개소)를 구축 운영한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지적된 원인불명 다수 사망 건 신고 의무화 및 보고체계 마련, 수사기관과 협조체계 매뉴얼,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 노후장비 일제 정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포함 등을 추진한다. 인력 충원과 감염관리 활동, 필수 소모품 및 일회용 치료재료 수가보상 등을 병행한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와 관련 학회 등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2월 중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등 실태조사 이후 6월 중 종합대책과 세부과제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생명 보호, 건강 위해요인 예방 전 사회적 참여를 통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한다. 우울증 검진 확대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확충과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마음건강 주치의 확대 추진,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확대 등을 추진해 OECD 자살률 1위 오명을 탈피한다는 목표다. 암 검진도 강화된다. 폐암 검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암 검진 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해 판정기준 개선과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 암 검진 사후관리 등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검진 대상을 골다공증 경우, 60세(여성)에서 54~66세로, 인지기능장애는 66~70세, 74세에서 66세 이상 2년 1회, 생활습관평가(음주, 흡연, 비만, 영양, 운동)은 40~66세에서 40~70세 등으로 확대한다. 흡연과 비만 감소를 위한 정책은 지속된다. 담뱃갑 경고그림을 기존 10종을 교체하고, 궐련형 전다담배에도 표기 추진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금연 의지가 높은 장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과 치료지원을 연계한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활용한 건강 식생활과 신체활동 실천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비만 예방교육 강화와 직장인 대상 비만 감소 프로그램 유도와 우수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 미디어 협력을 통해 음주폐해 예방 등 절주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제안 복지부는 국민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범정부 'One Health'를 제언했다. 세부적으로 감염병관리위원회에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연구개발도 7개 부처 협력 R&D 사업으로 2022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하고, 국제협력 차원에서 WHO와 GHSA 등 국제사회에 One Health 확산에 노력하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건강관계장관회의(가칭)와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이슈 발생 시 신속한 의사소통과 대응 및 합동조사팀 역학조사 그리고 법과 제도 개선 등 범부처 대응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배석한 과장들은 22일 출입기자 사전 설명회에서 "암검진 판정의사 실명제는 기록지에 기재하는 것으로 국립암센터 질 관리 위원회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 별 다른 이견이 없었다"면서 "의사인력과 간호인력 양성은 종합적 봐야 할 문제로 아직 정해진 방향은 없다. 적정인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감염병과 자살예방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복지부 장관 등과 토론을 펼치는 새로운 이벤트도 마련됐다.
2018-01-23 14:00:00정책

문케어, 의료기기업계 ‘기대와 우려·기회와 위기’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사진 왼쪽부터 이루다 설영수 이사, 동방의료기 이진휴 이사,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황선빈 이사.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조율 중이다.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소위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는 의료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대상 약 3800개 중 치료재료가 3000개 정도를 차지할 만큼 문케어가 의료기기산업에 미칠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의료기기(치료재료)업계는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 ‘기회와 위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전면 급여화에 따른 건보 급여비 확대가 곧 업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늘어난 급여비만큼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치료재료 재평가를 통한 수가인하 우려가 공존한다. 더불어 ‘신(新)포괄수가제·의료기술평가제도’ 역시 그 득실을 따져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문케어가 의료기기(치료재료)업계에 미칠 영향력을 가늠하고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제조사·다국적기업·수입사 등 업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에는 ▲이루다 설영수 이사 ▲동방의료기 이진휴 이사 ▲메드트로닉코리아 예정훈 이사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황선빈 이사가 참여했다. Q: 의료기기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료기기(치료재료) 재평가를 통한 수가 인하 등 일부 부정적인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문케어가 업계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어떻게 예측하나. 이루다 설영수 이사: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케어가 지향하는 보장성 강화는 급여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이다. 2016년 11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된 치료재료 품목 수는 약 2만7000여개에 달한다. 이중 약 89%가 급여에 해당하고 3000여개가 비급여 품목이며 이는 전년 비급여 대비 약 4.6% 상승한 수치다. 치료재료 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실적 기준 5조원 규모에 견줘 높지 않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보장성 강화에 따른 핵심은 급여비율을 늘린다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에서 지불되는 총액은 늘어난다는 것이니 급여에 대한 총액 또한 증가할 것이다. 급여 총액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의료기기업체 입장에서는 매출 규모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이는 곧 기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2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매출 증가가 곧 이익 증가는 아니라는 점과 신포괄수가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분명하고 확실하다. 환자가 지불하는 의료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건강보험 지급비율이 늘어나야 하는데 과거 전례로 볼 때 심평원은 치료재료 고시가 조정을 통해 사용량 증가에 따른 개별 제품 고시가를 낮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치료재료 수가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신포괄수가제 확대 방안이다. DRG는 질병의 치료방법 중 표준화된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금액을 정해 놓고 결정된 금액만으로 환자로 하여금 과다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물론 이 제도는 사용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병원의 원가 절감 동기로 인한 저가 제품 쏠림 현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고가 제품 기피 현상은 향후 고품질이나 기술혁신 의료기기 개발을 유인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치료에 대한 기대, 의사입장에서는 진료권 제한으로 이해될 수 있어 가산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기업체는 정부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 횟수가 증가한다는 장점과 이에 반해 고가 제품 기피와 개별 제품 가격이 낮아지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떤 점이 유리할까를 분석함으로써 개별 회사들이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Q: 정부는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해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정책 시행이 업계에 기회인가 위기인가. 동방의료기 이진휴 이사: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관련해 미용·성형은 논외로 하자. 이미 정부 발표에서도 보장성 강화 대책에 미용·성형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우선 임의비급여 제품을 살펴보자. 이는 임상적 근거가 충분치 않지만 의사 판단과 필요에 따라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다. 일부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임상현장의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 임의비급여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의료기술평가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딱 한 글자 차이지만 여기에는 큰 변화가 숨어 있다. 시장 진입 전 제품에 대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존재하는 모든 기술에 대해 평가를 하고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환자와 의료현장 모두의 의견을 취합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다면 많은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일부 되고 있지만 더욱 활성화 해 치료효과에 대한 적극적 반영을 지원해 비용대비 효과가 좋은 제품에 대한 사용 유인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질환에 대해 고가제품이 필요하지 않으며 의사가 갖는 진료권한을 강화한다면 사용량에 대한 따른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일부 국공립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던 것을 민간병원에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참여 병원 평가는 기존 행위별수가제 상대가치를 기반으로 평균입원일수가 넘어가면 행위수가를 적용하고, 단가 10만원 이상 치료재료는 따로 보상하며 정책 가산으로 기존 수가대비 35% 가산 수가를 적용해 참여 기관의 경우 긍정적 평가를 누렸다. 이런 방식이라면 일반병원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포괄수가제가 낮은 수가에 기반을 둔 저수가와 치료기술 발전에 따른 신기술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을 개선해 일부 비용을 보전하거나 치료재료 중 고가 또는 신제품의 경우 가산수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해 ‘병원 경영’과 ‘환자 치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결국 고난이도 시술에 대한 기피나 원가절감에 대한 유인 동기가 발생하고 이 경우 정해진 치료재료 이외에 다른 처치에 대해 방어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이는 제품에 따른 차이일 뿐 표준 치료에 포함된 제품은 그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총량 측면에서는 이득이 될 것이다. 다만 신포괄수가제 시행이 모든 의료기기업체들의 입맛을 맞출 순 없기 때문에 개별 회사들의 독자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기기회사들이 신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치료재료) 사용량 증가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건 금물이다. 소위 가격탄력성, 즉 가격 변동에 따른 사용량 변화가 의료분야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랜드연구소(RAND) 헬스케어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가격 탄력성이 -0.2로 환자 비용이 10% 감소할 경우 약 2% 환자 의료서비스가 상승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비급여 제품이 급여로 변동될 때 다양한 변수가 많기는 하지만 사용량 증가는 평균 20~30%로 추산한다. Q: 문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기기업계 간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정부와 업계가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 메드트로닉코리아 예정훈 이사: 문케어는 시대의 큰 흐름이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나 세계적 흐름에 비춰볼 때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 여지가 있다. 의료기기업계 입장에서는 이 바람을 거스르는 것보다 바람을 타는 것이 이득을 보는 길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처럼 업계가 갖고 있는 미래의 잠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기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와 정부는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좋은 신제품의 적극적인 시장진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 이를 위해 허가·유통·급여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 문명의 이기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에서는 가치에 따른 보상제도(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른 제품군을 출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허가에 있어서는 갈수록 강화되는 국민 안전관리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부작용이나 제품 회수 등에 대한 강화와 더불어 허가에 따른 과다한 비용 등의 적정화를 위한 신규 규정 도입과 시험성적서나 임상 등에 대한 허가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험성적서 인정범위를 늘려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국제화 기준에 현실을 반영한 시행을 통해 업체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국민에게까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Q: 의료기기업계는 문케어 추진 과정에서 업계가 처해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책을 고려해 그 개선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업계가 처한 현안들은 무엇인가.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황선빈 이사: 비급여 전면 급여화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약 3000개 제품과 관련해 급여산정에 대한 새로운 기전을 고려해야 한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의 급여제도가 추구하는 단일상한가 제도로는 달리 방법이 없다. 단일 상한가를 두고 한때 의료기기업계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유리하다 혹은 고가의 고품질 제품이 유리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은 저가를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현재 사용 추이를 보면 품질 선호도가 뚜렷해 의료계는 치료효과에 대한 안전성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단일상한가의 단점은 일부 신기술이나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제품에 대한 사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전체 건강보험 급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 하에 ‘가치 기반 지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랜 동안 의료기기업계에서 추진해 왔던 별도보상불가 제품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요구된다. 일부 치료재료가 행위료에 포함된 제품의 경우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의료기기업체들의 활동 동기를 저해하고 급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 문제점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지만 전 제품에 대한 적용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의료기기업체들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책이 시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용량 증가나 원가 상승 등으로 제품 생산 단가는 늘어나는 반면 건보 급여지출이 고정돼있다면 결국 의료기기업체들은 원가 절감이라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각 회사마다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원가 부분은 의료기기산업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장비의 경우를 들어 보자. 최근 IEC 60601-1의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보다 높은 안전성에 대한 요구와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계속 개정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2판으로 적용되던 규제가 3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회사마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3판 적용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참고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검사항목의 경우 4000만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3판 적용 문제는 비용이 급속히 올라간다는 점과 이 비용을 과연 누가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효율성 문제에 직면한다. 마치 최근 달걀의 경우처럼 동물의 권리를 위해 얼마의 달걀 값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같다. 동물복지가 보장되는 달걀이 개당 400원에 비하여 일반 달걀 가격은 200원이다. 2배에 대한 가격과 이에 대한 가치와 효율성을 고민해야 한다. 2판으로 지난 십여 년간 안전성에 문제없이 사용하던 제품에 대해 제도가 바뀐다고 새로운 비용을 들인다면 안전성 확보에 따른 비용지불로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안전성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라고 한다면 위해도가 낮은 1·2등급은 기존 2판을 유지하고 3·4등급은 신규 제품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설정 할 수 있다. 이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며 의료기기업계가 갖는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의 대안은 허가심사 시 인정 되는 자료 요건에 대한 확대다. 현재 허가요건에 대해 보다 다양한 자료를 안전성·유효성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면 업계가 느끼는 비용부담을 줄이고 신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 예로 임상이나 안전성 시험성적서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리얼 월드데이터나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안전성·유효성 근거자료로 보다 유연하게 활용한다면 업계가 갖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원가 절감은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허가 유지비용을 줄여 결국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의료기기 개발을 가속화해 치료효과가 높은 기술혁신 제품을 국내 환자에게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7-09-11 00:53:43의료기기·AI

심평원, 의료행위 급여논의 전문위원 로비 '차단'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심사위원에 이어 행위 등의 급여 여부를 논의하는 전문평가위원회 위원들의 로비 시도 원천 차단에 나섰다. 동시에 전문평가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심평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평가위원회는 복지부의 의료행위와 질병군, 치료재료 수가 논의를 위한 자문기구 형태로 학계와 공급자단체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 여부에 사실상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특정 의료행위 혹은 치료재료가 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사실상 급여 전환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전문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청렴의 위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로비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등에게 공정한 업무 및 품위유지 등 청렴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서면심사를 통해 행위와 치료재료, 질병군이 연계된 경우 적용시점 동일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포석이다. 심평원 측은 "전문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서면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돼 참석하는 복지부와 식약처 등 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7-08-23 12:00:50정책

"인조혈관 공급중단, 독점적 지위 악용 문제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미국 인조혈관 업체 '고어 메디칼'의 철수 결정으로 관련 업체들이 낮은 치료재료 수가를 지적, 인상을 노렸지만 만만치 않아 보인다. 보험상한가 등 국내 보험정책을 이유로 인조혈관 공급 중단을 선언한 미국 인조혈관 업체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2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일부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업체 측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어 메디칼 이외에도 타 업체에서 해당 제품의 수입가능 여부도 확인 중"이라면서 "해당 업체의 결정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거듭 지적했다. 정 과장은 인조혈관 공급중단으로 심장수술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우려스럽지만 자칫 이를 계기로 해당 치료재료 수가를 인상해준다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오는 9월 30일을 기점으로 국내 철수 결정을 한 고어 메디칼은 국내 인조혈관 공급량의 60%를 차지할 정도. 대부분 다른 업체의 인조혈관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선천성 소아심장질환 수술에 필요한 치료 등 일부 치료재료는 대체가 불가능해 심장수술이 중단될 위기다.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업체가 공급 중단선언을 한 것을 두고 기업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수가인상을 노리는 행태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치료재료 관련 의견 수렴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자료를 제출하고 수가 인상을 요구할 만한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 정 과장은 "수가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 측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방안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등 소통을 해야하는데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만약 현재 비용이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를 설득해야하는데 지금까지 볼때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통령 과장은 "해당 업체 측은 처음에는 저수가를 얘기하다가 식약처의 까다로운 심사를 지적하는 등 입장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면서 "입장과 의도를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7-05-08 05:00:55병·의원
기획

"저평가된 연성 요관내시경 수가, 선별급여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관 내시경의 감염 문제와 의료비 절감을 고려할 때 일회용 내시경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정부도 일회용 요관 내시경 급여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원가와 치료가치에 기반한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 주최, 대한내비뇨기과학회(회장 나군호) 후원으로 최근 열린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급여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요로결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학회의 논의를 지속키로 의견을 모았다. 메디칼타임즈 주최, 내비뇨기과학회 후원으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연성 요관내시경 급여화 필요성을 강도높게 제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경찰병원 민승기 비뇨기과 과장(비뇨기과학회 보험이사)은 "요로결석 치료를 위한 연성 요관내시경은 평균 20번 이내 사용으로 수가가 낮고 경성 요관내시경 보다 감가삼각비도 낮다"면서 "치료재료를 3000만원에 구입하면, 1회 150만원 이상 수가로 해야 원가를 보존할 수 있다.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며 급여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일회용 치료재료 수가에는 행위료 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감염관리 필요성은 있지만 모든 수술기구를 일회용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고민이 있다"고 말하고 "일회용 수가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저평가와 감가삼각 등 학회의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학회의 문제 제기는 공감하나 고가인 급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비뇨기과학회가 비뇨기과 의사 100명 설명조사한 연성 요관내시경 결과, 비뇨기과 의사 97%아 일회용 연성 요관성을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내비뇨기과학회는 의료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국민건강과 비뇨기과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판단을 주문했다. 민승기 과장은 "연성 요관내시경 수가는 저평가돼 있으며, 시술비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게 현실이다. 상대가치개편 역시 총점 고정 원칙과 다른 진료과 입장을 감안할 때 반영되기 힘들다"며 "복지부 입장은 이해하나 학회 요구가 반영된 경우가 적다. 별도 수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병원 박성열 교수(내비뇨기과학회 보험이사)는 "연성 요관내시경 환자들 내부에서는 '그날 첫 시술 환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풍문이 있다. 의료진이 아무리 소독을 했더라도 감염 우려 인식이 있다는 방증이다"라면서 "일회용 내시경 시술로 인한 환자 이점과 비뇨기과 어려움을 감안해 급여화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라매병원 등 5개 병원 임상 진행 "감염예방 차원 선별급여 필요" 이날 학술토론회는 내비뇨기과학회와 복지부의 현실적이면서 진솔한 토의로 진행됐다. 서울대 보라매병원 조성용 교수(내비뇨기과학회 부총무이사)는 "현재 보라매병원 등 전국 5개 병원에서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까지 감염 위험과 구부러짐 등에게 좋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 환자의 의료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거중심 임상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민승기 과장은 "수가 신설의 어려움은 이해한다. 급여화에 따른 시술 남용 우려와 경성 요관내시경 한계 극복 등은 학회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환자 감염 예방과 의료비를 고려할 때 우선 선별급여 형식을 제안한다"며 급여화 전 단계인 선별급여를 주문했다. 박성열 교수는 "내비뇨기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연제 제목이 '연성 요관내시경 고장 덜 내는 방법'이다. 의학적 지견을 논의해야 하는 학술대회에서 치료재료가 고장 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비뇨기과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비뇨기과 전문의다운 의료행위 적정수가 필요, 복지부와 지속 논의" 복지부 정통령 과장은 연성 요관내시경 선별급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 왼쪽부터 민승기 보험이사와 정통령 과장. 복지부 정통령 과장은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급여화 문제를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인큐베이터 신생아 수가 등에서 치료재료 발전에 따른 수가 반영을 한 예가 일부 있다"고 언급하고 "연성 요관내시경 적응증 증례와 선별급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심사평가원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며 진일보한 입장을 보였다. 좌장을 맡은 나군호 내비뇨기과학회 회장(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연성 요관내시경이 급여화 된다면 요로결석 쇄석술을 위해 수 천 만원인 고가의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면서 "연성 요관내시경 급여화는 개원가로 치료가 확대돼 편중된 쇄석술 관행과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군호 회장은 "비뇨기과 전문의다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가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학회와 함께 급여화 여부를 검토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2017-03-27 05:00:59학술

갈 길 먼 일회용 치료재료 보상방안…복지부도 황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수가산정 필요성을 인정하며 단계적 추진을 공표한 가운데 치료재료 수가 신설과 연계해 행위료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은 지난 4일 일회용 치료재료 보상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공급자와 가입자 위원들 모습. 우선,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의원급은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했다. 그렇다면, 3단계로 진행될 일회용 치료재료는 무엇일까. 우선, 1단계(2016년~2107년 하반기) 1순위는 일회용 수술포를 비롯해 일회용 멸균가운, 일회용 체온유지기, 일회용 제모용 클리퍼, N 95 마스크 등이다. 또한 2순위는 안전바늘주사기를 포함해 안전나비바늘세트, need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방호후드, 페이스쉴드 등이다. 2단계(2017년 상반기~2018년 상반기) 1순위인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6품목)과 CUSA, Lercy-Raney Scalp Clip(1회용 두피클럽), 1회용 Patient return pad+1회용 전기 수술기용 전극(bovie tip) 등이다. 일회용 치료재료 3단계 보상방안. 2순위는 EDI 카테터(인공호흡 보조용 횡격만 신호 전달)과 Quikheel Lancet(1회용 자동랜싯), 기관내 튜브 교체 카데터, BD Nexiva Diffusics(1회용) 등 신생아와 소아, 중증질환 등 면역 취약계층 사용시 효과적인 치료재료. 3순위는 ERCP 카테터와 Soehendra biliary dilation 카테터, PTCS 카테터, 골 생검 천자침 등 사용부위와 제품 구조 상 불완전한 소독으로 재사용 보다 1회용 사용 요구가 높은 품목이다. 3단계(2018년 상반기 이후) 4순위와 5순위는 MVR blade/knife, illumination probe, back flush soft tip, tip maxgrip forceps, tip curved scissors 그리고 ETCO2 측정 필러 라인, Abviser LAP kit, compass LP(척수압력계), 근막내압력계 조사기, H/S Cuvette Sensor, shunt sensor 등 환자안전과 입원기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치료재료이다. 현 진찰료에 치료재료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정부가 별도 보상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일까. 1단계 보상방안 중 1순위 치료재료 품목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치료재료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별도 산정한 목록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다"라며 "일례로 1회용 주사기가 70원 정도라면, 주사료 행위료에 포함됐으나 주사기를 10개 사용했다면 보상이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용 안전주사기는 1000원 이상인데, 행위료는 70원으로 정해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반영해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기준을 만들었다"고 수가신설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치료재료별 행위료 변화가 예상된다. 정 과장은 "기존 행위료에 치료재료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비용을 빼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것"이라며 치료재료 수가 신설과 연계해 행위료 조정이 이뤄짐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진찰료에 포함된 치료재료 보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별도 보상방안을 공표했다. 사진은 건정심에 참석한 복지부 국과장과 공익위원 모습. 건강보험 정책이 항상 그렇듯 수가 신설은 모니터링 강화로 이어진다. 정통령 과장은 "내시경 소독료는 의료기기 유통량을 파악할 수 없어 관리가 어려웠다. 일단 소독액 구입내역과 내시경 시술 횟수 등을 비교하고 기관별 청구패턴과 현지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진찰료 논리에서 벗어나 10여년 만에 신설된 일회용 치료재료 보상방안이 수가 현실화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지 의료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16-11-07 05:00:59정책

급여화 앞둔 유도초음파, 평균 수가 80% 수준 가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원가에 턱없이 부족한 유도초음파 수가를 둘러싸고 거듭 우려가 높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초음파 급여화 최종 논의를 마치고 건정심 이전에 미세조정을 통해 수가 폭을 조정하는 과정만 남았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수가는 높이는 등 등락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여기서 쟁점은 유도초음파 수가. 의료계에 따르면 최종 논의된 초음파 수가는 유방 (진단)초음파의 경우 9만~10만원선. 갑상선, 복부 또한 유방 초음파 수가 전후로 논의를 마쳤다. 유도초음파 수가는 각 진단초음파 수가의 평균에서 80%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현재 비급여인 간·유방 등 유도초음파 관행수가가 20만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초음파 급여화 논의와 더불어 원가 이하의 조직검사 수가 및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보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초음파를 비급여로 실시하면서 수가로 인정받지 못한 치료재료 비용을 충당했는데 급여로 전환하면 이 또한 별도로 수가를 책정해달라는 얘기다. 일례로 유방초음파의 경우 조직검사 비용은 2만원 수준. 하지만 조직검사에 사용하는 일회용 바늘(니들)값만 4만원선으로 병원이 부담해야한다. 조직검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인 셈. 이에 대해 초음파학회 한 관계자는 "진단초음파 수가도 원가에 못미치는데 유도초음파는 80% 수준으로 책정된다니 우려가 높다"면서 "치료재료 수가 신설 및 조직검사 수가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치료 목적의 유도초음파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다. 치료목적의 유도초음파는 더 많은 시간과 기술을 요하지만 수가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 가령, 간암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의 경우 바늘로 암 부위를 찔러서 태우는 치료로 이 과정에서 유도초음파를 사용하는데 이 또한 관행수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회 관계자는 "초음파 행위분류를 세분화하는 것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유도초음파 등 급여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게 수가가 책정된 것을 우려스럽다"면서 "미세조정 과정에서 정부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유도초음파는 비급여를 통해 비용을 상쇄해왔던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6-06-10 05:00: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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